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이나 행정명령등의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당연히 이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국민 대부분은,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조차 마스크 착용 근거 법규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외에서 타인과의 거리 2m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
이것이 규정의 내용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2m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히 모인곳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집회나 공연장이 아니라면 흔치가 않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적인 길거리나 공원등은 거의 대부분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될수 밖에 없는 규정이다. 즉 현실에서는 이 법에 따라 처벌되기가 극히 곤란하다. 위 규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 당시에 해당 장소에 모인 인원들의 평균거리가 2m 미만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단속 공무원들이 어떻게 입증을 할수 있을까? 실제로 대중교통이나 실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처벌된 경우는 있어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결국, 2년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실외 마스크가 법적으로 의무인 적은 사실상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지금 정치권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는냐 마느냐 논란이다. 언론도, 공무원도, 대부분의 국민도, 마치 그동안 실외 마스크를 강제하는 강력한 법이 실행되어 왔다는 착각속에 빠져 있다. 마치 모두가 집단 최면에 걸린 듯이 말이다.